2017 법무사 6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❻ 이에 정보통신운동단체 ‘진보네트워크’를 비롯 해 인터넷 언론사들이 즉각적인 지지성명을 내는 등헌재판결에사회적관심이집중되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가?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법」(2008.6.13. 법률 제9119호) 제44조의5제1항, 2항과 동 시행령 (2009.1.28. 대통령령 제21278호) 제29조 및 제 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 가 게시판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특히 익명 표현 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를침해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절차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절차의 불편으로 인한 게시판 이용자 수 감소로 영업상 불이익을 입게 하는 등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침해하고있다고보았다. 반면, 방송통신정책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 회는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게시 판을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일 뿐,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 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제한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 그러나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청구인들의 손 을 들어 주었다 (2010헌마47, 2010헌마252 병합 사건) . 헌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가지 쟁점 에대해아래와같이판단하였다. 1. 본 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 고있는표현의자유는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며,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 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 히지아니한채익명또는가명으로자신의사상이 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 함된다는 기존의 판단(헌재 2010.2.25. 2008헌마 324등)을재확인하였다. 즉,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 보를게시할때본인확인을위하여자신의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 써 표현의 자유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2. 본 인확인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 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 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제한되는결과가발생한다고보았다. 3. 본 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본인확인제가게시판이용자가자 신의개인정보에대한이용및보관에관하여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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