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3 법무사 2017년 6월호 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다고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 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 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 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한다는것이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숨어 있는 5가지 위헌 요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본인확 인제가 아니라도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 분히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것은 △법령의 적 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 집행자에게 자의 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게시판 이용 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 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 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 망 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2011년 5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토론회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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