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❻ 종래의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는등위헌요소가있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헌법재판소는본인확인제를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들의주장가운데①사생활의비밀 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인터넷게시판이용자를다른매체이용자와합 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따른 부수적인 침해행 위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다는 점, ③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대한침해여부의판단이주가되어야한다 는점을들어별도로판단하지않았다. 청구인 가운데 일부는 본인확인제가 헌법이 금 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본인 확인제는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사전에 발표내용 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는않는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개별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완 전 폐지해야 헌제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한국인터넷기업협 회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 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헌재 결정을 환영 한다”면서 헌재결정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다른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논평했다. 정보인권 사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진 보넷)도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률 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게임분야로확산시키는성명을발표하였다. 게임 실명제는 「게임산업법」 상의 과몰입 방지 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게임 셧다운제(새벽 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근을 강제 차단하는 법적 조치)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4.24. 게임 셧다운 제에 대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하 였다(2011헌마659 등). 당시 위헌결정은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인증제 폐지여론에도더욱불을붙였다. 새 정부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의 개별법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 규 정의 완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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