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5 법무사 2017년 6월호 「공직선거법」 상 실명인증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에인터넷언론사가당해홈페이지게시판등에정 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해야하고, 이를위반하면과태료를부과하 는제도를말한다. 하지만이역시 2015.7.30. 합헌결정(2012헌마 734 등)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 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 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 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 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 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 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득 이하다고보았다. 또,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확인조항은 충분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언론자유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 와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힌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63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낮은편에속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 들은 한결같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작성한 「온라인 서비스와 데 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 regulatory responses)」에 의하면 대 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대금결제를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익명성을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벨기에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서는 온라인상에서 익명 또는 가명의 사용을 오히 려권장하기까지한다. 미국에서도 1996년, 조 지아 주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하는 「인터넷사찰 법」을추진하였지만, 연방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 렸다. 이후미국은익명으 로표현할권리를 「수정헌 법」 제1조에 의거해 강력 히보호하고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 넷 실명제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고 공약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의 개별법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완전히 없애겠다는것이다. 이에 정보통신 관련자들과 네티즌들은 새 정부 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것 으로기대하고있다.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있는 ‘표현의자유’는 사상·의견의자유로운표명과 그것을전파할자유를의미하며, 그러한자유에는 자신의신원을누구에게도 밝히지아니한채 사상·견해를표명하고전파하는 ‘익명표현의자유’도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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