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6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감정노동자 보호, 왜 필요한가?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업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보건상의 보호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 과정에서 폭력 등이 있 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장 내 성희롱, 성 폭력 등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규 제가 모두 ‘사업장 내 관계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나라 고용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의 경우 ‘고객’이라는 외부인이 사업장 내부로 들어와 노동 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업무 스트레스를 퍼붓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현존하는 각종 보호 규정에서는 이들 외부자, 즉 고객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 황이다. 만약 선진국에서처럼 규제 이전에 기업이 나서서 ‘악성 고객’을 직접 관리했다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 겠지만 지금까지 기업은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약 800만 명으로 1천9백만여 명의 총 노동자 중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기업이 끊 임없이 친절교육을 통해 요구해 온 ‘친절 노동’과 고객의 무리한 요구, 폭언, 폭력,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 다. 감정노동자들은 이러한 과로 노동 때문에 우울증에피 소드,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훼 손을 겪고 있다. 또한, 잦은 이직과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어 삶의 질도 떨어지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 감정노동자 보호, 정부·기업·소비자 모두가 책임져야! 「감정노동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 지난 3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고교 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 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입법 운동을 펼쳐 온 필자로부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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