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7 법무사 2017년 6월호 을 위해서도 종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이러한 제반의 결과는 더 이상 감정노동자 보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 준다. 2. 감정노동자보호 관련법의 입법 현황 1) 19대 국회_금융노동자들만 보호하는 기형적 형태 감정노동자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28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올해로 6년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 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입법발 의를 했다. 심상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에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입 법발의를 하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고객으로 인한 성희롱 발생 시 임 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하도록 제안하였다. 한명숙 의원과 이인영, 윤재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강 제하도록 하고, 폭력 등이 인지될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자는 취지의 입법발의를 했다. 황주홍 의원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여기에서 국가와 사업주가 감 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업주의 보호책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악성 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에 제출되었던 법안 중 김기식 의원의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법은 실제로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법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금융관련법에 서 금융노동자들만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의 발의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졌고, 나머지 의원들의 입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졌 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 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의 법 안 통과로만 정리되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금융노동자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형적 형태로 현 재까지 남아 있다. 2) 20대 국회_포괄적 성격의 「감정노동자보호법」 발의 2017년 5월 현재까지 입법발의 된 감정노동자 보호법 은 19대에서 제출되었다가 소멸된 발의 법안을 잇는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한정애·이인영·김삼화 의원은 「산업안 전보건법」 제24조의 ‘보건상의 조치’에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신설조항을 삽입, 사업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 하는 한편, 다른 조항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피할 권리’ 인 ‘방어권’을 부여하였다. 또, 노동자가 손상을 입은 경우 기업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적시하였다. 특히 극심한 폭력 에 노출되었을 경우, 기업이 나서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책 임도 부여하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여러 개의 기업 이 입점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 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소· 설비 및 기계 등을 임대·위탁 및 용역을 주어야 하는 사업 주’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 책임도 부여하였다. 물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2016년 11월 29일, 「감정노동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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