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0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개·제정안 입법예고 수용재결소송 지연이자율, 지연일수 따라 5%~15% 차등 적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7일,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 이 공포(2017.2.8.)됨에 따라 법 시행 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 은 사항을 규정한 동 시행령 및 규칙 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서는 기부채 납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 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 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 였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 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 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 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 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 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 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 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또,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 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 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 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 였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서는 지자체 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 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였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 택법」 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 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 집에서 제외하였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을 구체화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 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 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 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 이 1만 ㎡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 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 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 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 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 법」 상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빈집 판정 시점 의 기준도 마련된다. 법률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 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 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 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제·개정안은 5월 17일 ~6월 26일(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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