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1 법무사 2017년 6월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회사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사유가 합 리적으로 개선되고, 내부신고자 포상 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관리종목으 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 외 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 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 는데, 이는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 사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지정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에서는 회사 의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 억 원에 불과해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 의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부 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 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 종 속-지배회사 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 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 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 사인 해임 근거가 없다. 이에 이번 개 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 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 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 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및 ‘동 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문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커피숍·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저작료’ 지불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커피숍·호프 집·헬스클럽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에 대해서도 저작료를 지불할 수 있 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 진한다. 문광부는 주요 업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시행령 제11조의 저작 권 행사 가능한 시설에 포함하고, 대 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추가 포함(전 통시장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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