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2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한국등기법학회, 2017년 등기법포럼 개최 가등기 자체의 실체법적 효력, 민법전에 신설해야!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 는 지 난 5월 26일(금) 14:00~18:00 법무 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소 속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하였다. 등기법포럼은 등기실무가인 법무사 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 유일 의 등기법학회인 ‘한국등기법학회’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공동 으로 매년 등기제도의 발전과 등기실 무의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학술 세 미나이다. 이번 2017년 등기법포럼에서는 ‘현 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을 대주제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상 관관계,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 상 문제점 등 총 3가지의 소주제를 다 루었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고, 김학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가 토론사회를, 문흥안 건국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봉성 대한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배운 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지정토 론자로 참여하였다. 당일 발표된 세 가지 주제발표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 정에 관한 의견 김영현 / 전 한국등기법학회장 “가등기 후 직권말소, 등기명의인 권 리 침해 없도록 실체법적 효력 규정 해야”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2조에 따른 업무처리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기말소가 적지 않 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등기 후 등 기 명의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에 관련 된 법률관계를 조화롭게 정리하기 위 해서는,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 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 하되, 이 경우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 기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 등기 명의인 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본 등기를 할 때에 가등기 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 독일 「민법」 제883조 제2항과 같이 “가등 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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