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3 법무사 2017년 6월호 여 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 도에서 효력이 없다”는 가등기의 실체 법적인 효력을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등기권리자 는 가등기의무자에게 본등기를 청구 할 수 있고, 가등기 후의 등기 명의인 에게 본등기를 하는 것에 대한 승낙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효의 범위를 가등기권리자의 이익을 보호 하는 최소한에 그치게 함으로써 가등 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상관관계 오시영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지강제수용 시 가압류권자 등 권 리침해 없도록 보상금은 변제공탁 해야”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의 경우 토 지 등에 대한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의 가압류 또는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 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 그가 원시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압류권자 나 압류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는 사법부가 스스로 결정한 가압 류 또는 압류의 집행을 부정하는 것 으로, 이로 인해 보전절차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고 있던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 게 되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상태에서도 원 시취득의 문제와 원시취득을 위한 전 제로서의 보상금 지급의 문제는 선행 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수령 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재결수용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원시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충 실하게 되면,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통해 금전채권자의 보전처분이 선행 되어 있고, 그들이 잠정적 권리자로서 의 이해관계에 있음은 이미 공시되어 있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서형교 / 대 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최초 이사선임, 사내·사외이사 구 분선정은 주주총회, 그 외는 이사회 에서 해야” 현재 상업등기 실무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 여 선정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인지 또 는 이사회인지? 또, 기타비상무이사 와 사외이사를 구분지어 선정하는 것 이 과연 결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으로 볼 때 사내이사 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외 는 이사회에서 구분선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 안으로 보인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주총 회 권한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업 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정 관에서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하 지 않더라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7.6.13.선고 96다 48282 판결). 따라서 최초 이사 선임과 사내·사 외이사의 구분선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되, 그 외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구분선정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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