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6 │법무 뉴스│ 업계동향 그 밖에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마련, 독촉업무 주요보정사례 모음 및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한 교육자료 발 간, 사법보좌관 및 실무담당자를 위 한 심사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여러 방안에 대한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가. 지급명령신청 표준양식 종전에는 금융기관별로 정형화된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기본양식이 조금씩 달라 법원의 서류심사 시 어 려움이 있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배제하고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양 식을 통일하여 대여금, 구상금, 보증 금 및 양수금 사건에 한하여 지급명 령신청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이나 대한법무사협회 등 과의 간담회를 통해 표준양식에 관한 독촉절차는 이용의 편의성·경제 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로 법원 은 그동안 금융권이 취득하여 행사하 는 정형적인 사건에 한하여 독촉에서 의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이 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독촉절차 이용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이로 인해 독촉절차 이용률 역시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다수의 당사자 들이 분쟁의 조기종결을 기대함에도 법원은 인적, 물적 시설의 한계 등을 이유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 었다. 이에 2017. 3.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독촉업무를 담당하 는 수도권 법원의 사법보좌관과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독촉절차 연구반’ 을 구성, 운영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5월 11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 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 회는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마련되 었다. 협회에서는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권중화·김태영·최재훈 전문위원, 안 갑준 법제연구소장이 참석하여 소장 등 법원제출서류 접수 시 법무사표시, 각종 증명원 전자발급 허가 없이 가 능하도록 개선 등을 제안했고, 사법지 원실에서는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 등 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당 일 논의된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으 로, 사법지원실에서 직접 정리하였다.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 협회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업무협조 간담회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등 독촉절차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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