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7 법무사 2017년 6월호 에서 일반소송에 비해 장점이 많은 제 도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절차 이용률 이 기대보다 높지 않았던 이유는 당 사자는 신속한 사건의 종결을 기대함 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채 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독촉절차 활성화를 위한 여 러 가지 방안의 시행, 각급 법원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통해 처리기간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전 자독촉 이용 상 불편사항으로 지적되 어 왔던 특별송달신청과 공시송달신 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정보 조 회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2017. 하반기 시행 예정)하는 등 시스 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독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 는 추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 4. 현재 전자독촉 사건의 접수일부터 지 급명령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1.3 일이며,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 간 역시 4일로 독촉절차의 3대 장점 인 편의성, 경제성 및 신속성을 모두 갖췄다 고 할 수 있다. 준양식 및 그 밖의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독촉이용률을 제고하 고, 협회의 의견과 업무개선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협회는 △지급명령신청 활성 화를 위해서는 이의된 독촉사건의 신 속한 처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독촉업무 주요보정사례 모음은 실 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전자소 송 홈페이지에 게시해 지급명령신청 서 등 서류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독촉제소 후 이의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독촉절차 이용을 외면하게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 고, 독촉사건에서 회부되는 소액사건 의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독촉에서 회부된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독촉업무 주요 보정사례 모음을 전자소송 홈페 이지에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독촉절차는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확정된 표준양 식을 금융기관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이용을 권고하 고, 각급 법원 민원부서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도 비치하여 이용을 장려 할 계획이다. 나. 독촉업무 주요보정사례 모음 지급명령신청서의 당사자표시,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기재내용 흠 결사항에 대한 각급 법원의 주요 보정 명령 사례를 축적하여 모음집을 만들 었으며, 향후 금융기관이나 대한법무 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지급 명령신청의 오류를 줄임과 동시에 법 원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한 교육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2016년 전자독촉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하여 전자독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년 6월에도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도권 이외의 전자독촉 이용자를 위해 금융 기관, 대한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라. 법무사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지난 5.11.(목) 대한법무사협회와 간 담회를 개최하여 지급명령신청서 표 ▼ 독촉사건의 소요기간 비교(2016~2017) 법원 접수유형 소요기간 2016 2017.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독촉 16.4일 1.3일 종이독촉 19.3일 7.8일 전국 지방법원 전자독촉 11.0일 4.0일 종이독촉 12.0일 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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