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48 │법무 뉴스│ 업계동향 그러나 향후 1년 이내 혹은 1년 이 후에 등기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다 고 응답한 변호사는 62.9%로 상당수 의 변호사들이 등기업무에 관심을 보 이고 있으며,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에서도 88.5%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 었다. 이에 반해 등기신청인 본인을 직접 대면해 확인하는 경우는 적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의 변호사 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1.7%가 등기업무는 대체로 직원이 처리토록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본인확인에 대 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변호사의 71.7%가 본인확인제 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들도 본인확인제 도입 에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하였고, 66.7% 가 무자격대리인의 등기업무 수행의 근절을 위해, 14.6%가 리베이트, 탈 세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확 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용역보고서를 통해 변호사들 도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 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향 후 변호사업계와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공조 가능성이 매우 밝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40명, 37.7%)로 최대 3,446~4,602 명이다. 용역보고서의 구체적인 설문조 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변 호사의 45.3%가 등기업무를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3.6% 가 등기업무를 위한 별도인력 1~5인 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등기업무의 의뢰 경로를 묻는 질문에 서는 66.7%가 ‘전문고용 등기업무 수 행직원을 통한 소개’라고 답했으며, 전문고용직원이 소개한 등기사건의 70.6%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이 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매출 에서 등기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 변호사들이 향후 등기업무로 인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 도 41.7% 정도로 크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제 도입에 대해 대다수의 변호사가 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지난 3월,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조사와 입법 공조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세’ 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의 인식설문조 사에 따른 결과다.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100인 이 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 10개소(소 속 변호사수 합계 2,802명, 9.4%), △ 50인 이상 100인 미만 법무법인 8 개소(소속 변호사수 합계 400~800 명, 7.5%), △11인 이상 50인 이하 법 무법인 12개소(소속 변호사수 합계 132~600명, 11.3%), △2인 이상 10 인 미만 법무법인 36개소(소속 변호 사수 합계 72~360명, 34%), △1인 법률사무소 40개소(소속 변호사수 협회, 「본인확인 도입 필요성 검토 및 변호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보고서 완료 설문 응답 변호사 90.6%,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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