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18 2부 의안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협회 활동보고 슬라이드 영상 상영에 이어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의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 최희규 감사의 2016회계연 도 회계감사보고, 그리고 상정된 11개 안건의 심의가 진행 되었다. 먼저 제1호 심의 안건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 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 호 안건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 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 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제3호 안건부터 제11호 안건을 일괄 상정하 여, 먼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제4호 의안인 「손해배상공제 규정」 일부개정안, 제5호 의안인 「법무사등록규칙」 일부 개정안, 제7호 의안인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안, 제 8호 의안인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제9호 의안인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제11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 각 쟁점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순서대로 제6호 의 16.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의 예산안 설명 17. 토론 중인 대의원 18. 수정안 발의 14 15 16 17 18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14. 감사보고 15.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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