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19 법무사 2017년 7월호 안인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제3호 안 건 「회칙」 일부개정안, 제10호 의안인 「법무사법」 일부개정 안을 심의키로 하였으나, 첫 번째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 거규칙」 개정안 중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의하던 중 의사 정족수의 미달로 인해 총회를 폐회하고, 임시총회를 개최 키로 하였다. 서울남부회 김혜주 회장과 광주전남회 김재영 회장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은 원안 중 제16조(선거운동방법)에 협회장 입후보자 등이 지부총회에 참석하여 정책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선거권자의 자 택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한 제17조(금지행위)에 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수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김혜주 서울남부회장은 협회장 선거가 정책 중심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금권 선거로 흐르기 쉬운 사무소 방문을 금지해야 하고, 지부총 회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친 금지규정이 라는 반론도 있었다. 서울중앙회 김효석 법무사는 협회장 이 되려는 후보자는 개별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원 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수정안에대한찬반양론이팽팽한가운데, 수정안을 상정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야 하냐의 여부를 표결하였 으나, 의결정족수미달로수정안은상정되지못하고폐회되 었다. 이에 따라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과 「회칙」 일부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은오는 7월 11 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임시총회에서재심의할예정이다. 가. 심의 안건의 의결 내용 ● 제1호 의안 :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원안통과)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산서상의 총 수입금액 4,703,894,954원과 그 지출액 4,703,894,954원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 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 성되었고, 제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 총평). ● 제2호 의안 : 2017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원안통과) 2017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843,000, 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로 1,200,000,000 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3,484,000,000원, 총 28,527,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6회계연도 예 산액보다 702,200,000원(2.52%) 증가한 것이다. ● 제4호 의안 :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원안통과) 퇴회한 지 3년이 경과하면 등록 시 납부했던 손해배상 공제료 240만 원 중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 나 개정안에서는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변 경함(안 제6조의2제1항 개정). 수정안 상정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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