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0 ● 제5호 의안 : 「법무사등록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별표 양식목록에 양식번호 제49호(합동사무소 해산신 고서), 제50호(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해산신고서)를 각 신설하고, 각 호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고자 함. ● 제7호 의안 :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협회 전 문위원 중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제8호 의안 :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원안통과)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2항),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협회장 이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임 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또,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봄(부칙 제2항). ● 제9호 의안 :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원안통과) 협회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및 평가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제7호 신설). ● 제11호 의안 : 이사 선임(원안통과) 박용화 법무사(부산회) 부산회 박수호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김영곤 법무사(광주전남회) 광주전남회 김치주 이사의 폐업에 따른 선임 나. 미(未)심의 의안의 내용(7.11. 임시총회에서 재심의) ● 제3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안 - 회칙을전부한글화하고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함. -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총회와 이사회 및 등록심사위원회 소집에 있어서 필요 한경우에는이메일, 팩시밀리등에의해통지할수있음을 명확히함(안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42조제2항). - 지방회 소속회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감사 중 연장자가 되는 것으로 함(안 제21조 단서). - 홍보위원회와 공익활동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 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지방회는관할구역내에서다른지방회소속회원이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협회와 법무사의 소속지방회에즉시통지하도록함(안제56조의2 신설). - 대체사무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양식의 근거와 양식 을 신설함(안 제64조). - 협회로부터 예산의 출자, 출연(지원 포함)을 받는 법인 이나 단체는 매년 1월 말까지 협회에 전년도의 예산집 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 보수기준을 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는 보수기준을 두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송무업무 등에 관 하여는 보수기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 여 정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기준을 두기로 한 등기업무 에 대한 보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회칙의 별표로 정하고,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뜻을 보수 규정 본 문과 「별표」 보수기준의 내용 및 부표인 「법무사보수표」 에 함께 명시함(안 제76조, 제77조 폐지, 「별표」 보수기 준의 부표 「법무사보수표」). - 별표로 정하는 법무사보수기준은 현재의 「법무사보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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