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1 법무사 2017년 7월호 수표」를 전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수기준은 총칙 적인 내용과 각 유형별 사건의 내용에 따른 보수기준을 구분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정함(안 제76조제1항 별표). - 별표 ‘법무사보수기준’의 주요 내용 가. 보수의 원칙(안 제2조) ❶ 법무사 보수산정의 기본요소를 정하되, 보수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는 원칙을 선언함과 아울러 업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 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 서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제1항, 제2항). ❷ 재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 상당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전자등기)에도 보수에 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하도록함(제3항, 제4항). ➌ 법무사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이 를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둠(제5항). 나. 보수의 구분(안 제3조) ❶ 법무사 보수의 종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를 포함한 개념),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 함(제1항). ❷ 업무나 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기본보수로 함(제2항). ➌ 업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거나 특별 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일정 범 위 내에서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나 대상의 수량이나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가산보수로 구분함 (제3항). ➍ 각종 대행료, 상담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 용을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함(제4항). 다. 보수의 설명(안 제4조) 보수산정 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에 게시하 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 여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수설명 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보수를 둘러싼 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라. 수임업무의중단등에따른보수(안제5조및제6조) 법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 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 19 20 19, 20. 토론 중인 대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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