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2 당액을 받도록 함. 마. 보수기준의 조정 등(안 제8조)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 록 함. 바.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9조 내지 제12조) ➊ 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추가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 보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함. ➋ 목적물의 개수 초과 사건, 복잡사건, 여러 관할에 걸 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 계를 명확히 함. ➌ 신탁등기, 재건축·재개발등기의 보수에 관하여는 현 행처럼 별도의 규정을 둠 사. 상업 ·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3조 및 제14조) ➊ 회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자산의 증감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 본(자산)의 가액에 따라, 각종 사채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사채총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 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유형별 단일금액으로 정함. ➋ 목적·인원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여 러 관할에 걸친 사건, 특수한 등기유형의 사건의 경우 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확 히 함. 아. 동산 · 채권담보등기사건의보수(안제15조및제16조)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채권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하며, 목적 물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함. 자. 기타 보수 및 비용(안 제17조 내지 제19조) 법무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하거 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각종 대행료 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나 사건에 관한 상담(개별적 상담과 계속적 상담)의 상담료를 현실화하며, 법무사가 수임받은 사건이나 업무의 처리를 위해 출장을 갈 때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및 일당의 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 ● 제6호 의안 :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추가 신설함(안 제4조 제2항 제6호, 제7호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후보자의 이의제기, 부 당한 선거운동조사 및 위원회 위임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정과 열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안 제3장 및 제11조의2 신설). -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금 3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협회장 입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협회장 입후보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 선거운동을 입후보자등록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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