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3 법무사 2017년 7월호 - 자기소개 및 입후보자 선거공보물의 우송 외 협회 홈 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권자들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협회장입후보자는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협회장 입후 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자기의소견을발표할수있게함(안제16조제3항). - 협회장입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공명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 분화하고, 선거권자의 자택 방문을 제한하며, 위원회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 17조, 제17조의2 신설). - 입후보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경고 등 제재 조치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 위의 유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안제17조의4 신설). - 투표용지의 후보 성명의 기재순서는 기호순서에 의하 도록 하며, 투표방법과 유·무효투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안제20조제3항, 안제21조, 안제23조, 안제24조). -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의 보관일을 개표일까지로 함(안 제26조). -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 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을 구체화하고, 남은 기탁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안 제37조). - 보칙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0장 및 제38조 신설). ● 제10호 의안 :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무사의 업무 관련 및 서류제출 기관에 헌법재판소 와 법무부를 추가 - 「법무사법」의 업무(제2조)에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 는 업무(민사, 가사 및 상사 비송사건 신청 대리와 개인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의 대리, 사법보좌관 업무의 신청 대리,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를 추가 -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심의 중인 대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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