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1인가구, 혼자라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우리나라 1인가구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며, 2010년 현재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일 만큼 급증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1인가구 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호 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건강 등을 위한 지 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복지편 01 주거·안전·건강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 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가구를 위한 주 택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인가구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 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 련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1인가구는 ‘노인복지주택’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인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사회초년생, 대학생(졸업·중 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등 젊고 사회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도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 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017년 안에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으 로, 현재 매년 1, 2분기로 나눠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 다. 행복주택 부지, 입주자격, 입주신청 등에 관한 정보 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홈페이지 (www.molit.go.kr/ happyhouse/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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