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란 대학생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 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 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 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이 1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 구의 대학생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 학생이 2순위, 나머지 대학생은 3순위입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 센터 (http://jeonse.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노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일명 ‘실버타운’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단독취사 등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 소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 이웃 간 비상벨 설치 이웃 간 비상벨은 외부침입 감지시스템으로 2~3개 가 정을 서로 비상벨로 연결해 범인이 침입할 경우, 감지기가 자동 작동되도록 하거나 비상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웃집 에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 이를 감지한 이웃이 경찰에 신 고하거나 이웃 주민들끼리 합세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벨 설치비는 3만 원 내외로 1인가구가 밀집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서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는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2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 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주거약자나 주거약자 세대주에 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주 2 주거급여의 지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1항). 1인가구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 택(임대용 주택)을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1인가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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