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1인가구를 위한 “건강 지원”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 노인건강검진 건강진단 받기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 급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 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 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 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 2 여성안심지킴이집 서울시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 주는 ‘안심지킴이집’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24시 편의점을 ‘여성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안심지킴이집에는 112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지원, 집까지 동행해 드립니다. 현재 안심지킴이집으로 활용되는 편의점은 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 중 편의점 입구 우측 에 ‘여성안심지킴이집’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2 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에는 112 긴급신고앱과 원터치SOS 두 종류가 있 는데, 먼저 112 긴급신고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 폰 앱스토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 해 설치한 후 앱에서 본인 인증해 가입하고, 위급상황 시 앱의 ‘긴급신고하기’를 눌러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원터치SOS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 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고, 위급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 러 신고하면 됩니다. 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 해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제1항).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19~39세 및 만41~64세까지 세대 주 및 만41~64세까지의 세대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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