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29 법무사 2017년 7월호 서비스 내용 안전확인 서비스 • 주1회 이상 직접방문과 주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정보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독거노인 사랑잇기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안부확인 및 정보제공 등 주2회 안전확인 실시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보호서비스 받기(고독사·무연사 예방) “독거노인 보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 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보호서비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 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 39~43쪽). 3 료로 눈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 노인보건복 지 사업안내 Ⅰ 』 579쪽). 개안(開眼) 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2016 노인보건 복지 사업안내 Ⅰ 』 582쪽). ① 60세 이상 노인 ② 백내장 환자 : 안과전문의가 백내장 진단을 하 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 ③ 망막질환 환자 : 안과전문의가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 진단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환자 : 안과전문의의 진 단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치매검진·의료비 지원받기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 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 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 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나 △의 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 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도 월 3만 원(연 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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