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대법원 2016도19843 | A씨는 2014년 2월 레스토랑 공동경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협박하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 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 B씨는 C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도중이었다. C씨는 전화가 완전히 끊기기까지 1~2 분가량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하는 소리와 “악” 하는 B씨 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전화를 통해 비명과 소음을 들었다는 C씨의 진 술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A씨 는 C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 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고, 이 같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해와 협 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 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 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며 “따라서 사 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 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 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 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같은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 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통화 중 비명소리 들었다” 증언, “불법 청취는 증거 안 된다”며 가해자 반발 벌금형 원심 확정 “비명소리, 「통신비밀보호법」 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