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5 법무사 2017년 7월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014 | 이씨는 2015년 2 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 츠화재해상보험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 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 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 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 혔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 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 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 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 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 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보험사 김치냉장고사에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승소 “주변 가재도구들로 냉장고 청소 잘 못했지만, 화재 날 정도는 아냐”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587 | 결혼중개업체인 A사 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 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 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 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 ‘첫 만남 전 신상정보제공’ 시행령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영업정지 받자 취소소송 원고 승소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만남 전으로 일괄 규정한 시행령은 위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