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 A씨는 지난 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 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 쪽 승강문의 개 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 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 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8월 “9000여 만 원을 배상하 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실수로 철로 쪽 하차문 열었다 KTX에 치여 사망한 승객 유족, 철도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원고 일부승소 “안내방송만으로 주의의무 다했다 할 수 없어” 철도공사 30% 책임 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 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 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 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 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시 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은평구청장 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 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 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 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 서는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 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 무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 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 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 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 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 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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