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7 법무사 2017년 7월호 | 대법원 2016다248806 | 2014년 7월, M여행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던 중,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 다. M여행사는 가해자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 손해와 함 께 사고 차량의 격락 손해(차량 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M사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사의 차량 은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 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더와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 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 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을 뿐만 아 니라 그 수리비로 2200만 원이 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 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 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 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 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 다. 여행사 버스, 중앙선 넘어오는 덤프트럭에 사고 당하자 트럭운전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원상복구 불가능한 중대 손상, 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철도공사는 3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 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 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 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 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 송 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 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 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 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 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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