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해수욕장 상인, ‘개인 파라솔’ 설치 방해하면 과태료 물어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6.28. 시행) 이번 여름부터는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 상인들이 피서객들의 개인 파라솔 설치를 못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방해 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 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파라솔 등 대여영업허가 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용품을 설치·이용 하는 것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사망사고, 1회에 한해 재심사 받을 수 있어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2017.6.26. 시행)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심사를 했다면 동일한 사항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나, 지난 6월 26일부터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심사위는 50명의 위원으로 이루 어지고, 지금까지 여성위원은 6명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9명으로 18% 확대된다. 또, 입대 전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이제부터 순직이 인정된다. 성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6.22. 시행) 지난 6월 22일,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성폭 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현장조사 업무방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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