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39 법무사 2017년 7월호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17.6.22. 시행)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을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 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산업경 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성인화상채팅 화면에 ‘성매매신고 포상금 안내’ 게시가 의무화돼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7.6.21. 시행) 지난 6월 21일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 문」 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 화면에 “성매매는 불법” 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 입된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게시 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색이어야 한다. 만일 안내 게시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이 적발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거부하면, 퇴소시킬 수 없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2017.6.21. 시행) 지난 6월 21일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 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청 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