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7.6.21. 시행) 이제부터는 의료기관끼리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 운영 되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가 담긴 CD 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지난 6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은 전자 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추었다면,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적합성을 인증 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는 원하는 경우 정보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도 추가되었어요. 「노인복지법」 개정 (2017.6.3. 시행)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 「노인복 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3일 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행위가 되었다. 이때 금지 대상이 되 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보다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일정 시설·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 규정에도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였다.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어요. 「의료법」 개정 (2017.6.21. 시행) 지난 6월 21일부터 「의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설명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등 환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률에는 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 △그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등의 성명, △예상 후유증이나 부작용, △환자 준 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또, 의료진은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내어주어야 하며,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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