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1 법무사 2017년 7월호 주·정차 차량 손괴사고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벌금형 받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2017.6.3. 시행) 지난 6월 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교차로 외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가 접근할 때는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 을 마친 후, 반드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정차한 차를 긁거나 손괴를 입히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자 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도 사진이나 비디오, CCTV 등에 의해 통행구분 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 가 입증되었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운전자의 고 용주 등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령이나 다태아 임산부는 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 개정 (2017.6.3. 시행) 이제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치료시설이나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3일부 터 개정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치료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었다. 또,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나 태아 또 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등 도 지원하도록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부부의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난임전문상담센터(중앙과 각 권역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당구장·골프연습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7.6.3. 시행) 이제부터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이 된다. 지난 6월 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체육시설 중 1천 명 이상의 관객 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이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에 설 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금연구역 지정 시설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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