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3 법무사 2017년 7월호 정 씨는 1998.9.19. 사업가 이 씨로부터 서울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 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정 씨는 검사가 작성한 이 씨의 진술조서에동의하지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 씨를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했 다. 검찰은 이 씨가 진술내용에 대한 번복 없이 법 정에서증언한다는다짐을받고, 변호인들이이씨 에게접근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이씨가증인으 로 채택되어 증언을 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무 려 270차례나 검찰청으로 소환했다. 그뿐만 아니 라 이 씨의 증인신문기일에도 검사실로 소환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했고, 심리적으로 억압 을 받은 이 씨는 증언할 방향을 정하지 못해 신문 의연기를구하는일도일어났다. 이에 정 씨는 검찰이 이 씨를 거의 매일 소환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협박·회유하 거나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아 재판진행을 막는 등 으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8.23.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권력의 행사 또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제1의 개혁과제는 다름 아닌 ‘검찰 개혁’이다. 국민 여론 역시 이번에 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가높다.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 한을 가진 조직이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 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독차지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자유민주국가 중 오로지 한국밖 에없다. 한국은원산지인일본에서조차이미사라 진 군국주의 검찰시스템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 의 변함없이 이어 오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취 약했던 군사정권이 정권안보의 첨병으로 검찰조 직을활용해왔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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