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❼ 그에 따라 검찰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수 많은 인권침해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고, 공정해 야 할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검사’들 의발호를불러왔다. 그동안검찰개혁을위한노력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의 부정방지위 원회(김영삼 정부), 부패방지위원회(김대중 정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노무현 정부)를 통한 검찰 견제시도는검찰의반대로번번이무산됐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도 지금까지 9차례 시행되었지만 짧은 수사기간, 정권의 비협 조적태도로인하여이렇다할수사성과를거둔사 례를찾아보기어렵다. 독재정권을지나민주화이 후에도 검찰조직은 ‘잡도리’ 했던 독재권력이라는 ‘천적’이사라진틈을이용해오히려민주주의에역 행하는조직이기주의를키워왔다. 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1.8.30. 99헌마496) 또한 검찰이 그동안 얼마 나 오만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절제하 게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는 지 잘 보여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사건에대해어떤판단을하였을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행위가청구인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를침해한다고결정하였다. ‘공정한 재판’이란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 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하며,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 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에 파생되어 나온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측(정 씨 의 변호인)에서 이 씨의 검찰 진술을 번복시키려 고 접근하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하여, 또는 이 에게 면회,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소 환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공평한 기회 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피청구인만의 신청 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피청구인 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 험한 사실대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든 정 씨든 공평하게 증인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 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 편이 증인과의 접 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 공 역시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 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 형성이나 회유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 의 박탈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재판절차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타 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의 하나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접촉을 독점하고 상대방의 접 촉을 제한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가하는 예기치 못한 타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어, 헌법 제12 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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