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5 법무사 2017년 7월호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 다수 청구돼 이 사건은 검찰 스스로 ‘진술번복을 막기 위하 여’, ‘증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환을 남발했 음을시인하고있듯이, 헌법적감수성이결여된검 찰조직의 오래된 관행이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실감할수있는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검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검찰 권 남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경종은 이후에도 여 러차례있었다. 예를 들면 법원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한 사례 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 고인의열람·등사권을침해하고, 나아가피고인의 신속·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 고판단했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이 밖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 여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 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인용한 사례는 지금까지도 빈발하고 있다(헌재 2013.9.26. 2012헌마562, 헌재 2017.4.27. 2016 헌마922 등). 그렇다면 이처럼 자의적 검찰권 행 사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 까? 87년 개헌으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 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 접 견교통권, 구속체포이유 고지의무, 진술거부권 등 은 비교적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브레이 크없는검찰권력은여전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치검찰의 오명이다. 가 장 신뢰받는 집단이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 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의심은 헌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검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걸려 있는 ‘검사선서문’.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이 검사선서문에 쓰인 대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 뜻한 검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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