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하 는곳이검찰이다. 그러나지난정권에서도국민들 은권력의입맛에맞지않는수사를담당했던검사 들이줄줄이좌천되는사례를지켜봐야했다. 공수처 신설,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권을 견제 하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급선무다. 검찰을감시 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때 비로소 검찰개 혁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현재 여야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 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의 신 설을제안하고있다. 공수처와같은권력형부패전 담 수사기관은 싱가포르나 뉴질랜드와 같이 반부 패지수가높은나라들에서도도입하고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 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장, 교육감, 준장 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하는자를말한다. 다음으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를 통해 검 찰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회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등유럽의다수국가들도지방의회가그지역의 검찰사무담당기관의구성에관여하고있다. 지난 2월 8일 오전,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촉구집회를 열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현재 여야 모두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감시와 검찰권 견제를 위한 대안으로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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