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7 법무사 2017년 7월호 또한 그동안 검찰의 독무대였던 법무부를 ‘문민 화’하고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키는 것도 적극 검 토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 관이면서도 검찰을 위해 법무부가 존재하는 것 같 다는비판을받아왔다. 자격요건을명시한법무부 의 직책 63개 중 33개를 검사가 맡을 수 있고, 그 중 22개 직책은 오직 검사만 맡을 수 있게 되어 있 다.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 있 지만 그나마도 교정본부장과 정보화담당관을 제 외한 나머지 9개 직책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해 왔 던것이다. 이 같은 순혈주의는 정 권과의 유착이라는 폐해 를낳는다. 법무부를통해 서 정치권력과 이어지고, 정치권력은 법무부를 가 교로 삼아 검사들과 결탁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 어 온 것이다. 악순환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를통해더욱강화되었다. 이같은관행을끊기위해 서는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두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자체수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한다. 기소편의주의 를 채택하고 있어서 기소 여부도 검찰이 독단적으 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독일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이없는기소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다. 기소법정주의하에서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 적인혐의가있을때는반드시기소를해야만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나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내용 을 숙지하지 못할 우려 등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면 그 과정에서 수 사기관에 의한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으므로 인 권침해가방치되는것은아니다. 그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나다수국가기관으 로 수사권이 분산되면 수사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인 권침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본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 원의 유무죄 심증 형성을 공판심리에 의해야만 하 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립 되어 검찰은 공소기관 본 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위 헌법소원 사건 에서 검찰의 무리한 증인 소환 역시 공판중심주의 가확립되었다면상상할수없는일이다. 공판중심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강 화를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정치검사’ 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권력을 희롱하 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검 찰발전을위한길이기도하다. 좌고우면하지않고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소임에 전념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진작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수사 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는 데 대다수 의국민들도동의하고있다. 가장신뢰받는집단이어야할 검찰이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서 좌우될수있다는의심은헌법질서에 대한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검찰도예외일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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