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2015.7.24.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지만, 제보자의 피해는 여전 한 가운데 공익제보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인식이 크게 나아지고는 있으나, 제보자들은 여 전히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고 말한다. 제보 이후 그들에게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 해 고, 파면, 정직, 감봉, 지방과 한직으로의 전출은 물론이고, 조직 내 집단따돌림 끝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일도 있다. 다수가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 곤란을 겪게 되 며,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우울증을 겪거나 극복하지 못 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공익제보는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 리를 보호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행위이다. 제보자들을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전 중위, 김영수 전 소령 등 공익제보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내부제보실 천운동’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개 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2.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공익제보와 관련한 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선 「부패방지 법」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등(이하 ‘공공기관 등’)의 ‘부패 공익제보자가 따돌림 받는 사회, 이제는 바꾸자!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백찬홍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현행 공익제보자 관련법은 이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 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에는 미비한 상황. 이에 공익제보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내부제보실천운동’ 이 이원화된 법을 하나로 통합한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 법」을 준비 중이다. 조직의 상임대표로부터 이 법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들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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