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9 법무사 2017년 7월호 행위’에 관한 제보와 제보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조사·처리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등의 부패행위 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이 미흡한 데다 부패행위 제보자에 대한 피 제보기관의 보복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도 없어 실효 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민간분야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처리를 규정하 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 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 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 고, 그 대상법률도 279개 법률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 및 민간조직(회사, 법인 등)의 대표적인 부 패행위인 형법상 뇌물, 횡령, 배임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발생 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갖는 더욱 큰 문제점은 두 법률 모두 ‘사회 전반의 부패행위 발생 예방과 효율적 규제 및 투명하고 깨 끗한 사회풍토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 지 않고서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신고자가 속한 조직의 법적 성격(공공기관 등 또는 민간 조직), 신고자의 신분(공직자 등 또는 민간인)과 제보 당시 의 위치(조직 내부자 또는 외부자), 제보의 내용(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과 성격, 제보한 기관(조직 내부 또는 외부), 제보의 시점(언론과 국회,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와 공표 시점 등), 제보의 방법(고소·고발·진정·제보·수사의 단서제공 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은 물론, 제보 자에 대한 보호·보상의 대상과 내용이 다 달라 일반국민 들이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하나 로 통합하여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익제보 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 신설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3.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안)의 구체적 내용 포괄적 「공익제보자보호법」(안)은 기존 「공익신고자보호 법」을 전면 개정해 「부패방지법」 중 공익제보 관련 부분을 통합하여 공사의 영역을 포괄한 「공익제보자보호법」으로 명칭을 개정, 공익제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제 보의 활성화와 사회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포괄입법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부 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개념을 통합하여 “부정한 행 위”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자보호법」 상의 피 제보기관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정의하여 공사 를 망라한 모든 사회기관의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 : 공익제보의 처리 및 공익제 보자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현행 국 민권익위원회를 대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한 다. 청렴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을 해당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영장청구 등 법원의 강 제수사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상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여 검찰에 영장청구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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