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 공익신고 접수기관 확대 : 공익제보자의 경우, 그 신분 적 불이익과 요증사실과의 확실한 관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익제보자보호재단, 언론 또는 국회의 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제 보의 신빙성을 감안하여 공익제보에 첨부되는 자료를 “증거”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의 경위, 주 요정보, 증거 등 부정한 행위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단 서를 첨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익명신고도 제보대리 및 보호·보상 : 익명으로 신고 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하 여 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행한 경우 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공익제보와 조사, 보호 및 보상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제보자보 호재단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공익제보 상담지원센터’를 두도록 한다. ● 조사기관에 조사의무 부여 :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관 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공익제보자가 언론이나 국회 의원에 제보함으로써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조사기관에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 ● 현장감독관제도 도입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 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법인, 단체에 내부제보자 보 호를 위한 현장감독관을 두고, 청렴위원회와 공익제보 자 보호재단과 더불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현장관리시스템을 만들며, 청렴위원회 직권에 의한 공 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제보자 우선보호 :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익 제보 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 된 경우에는 피제보자 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 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위원회에 유예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피제보자의 조사보다는 제보자의 소추가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상을 막고자 한다. ●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청렴위원회의 잠정 중단 요구를 기관·단체·법인 등의 대표자가 받아들이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보자는 손해의 입증만으로 위법 행위나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중 에서 불이익 조치가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청렴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에 걸쳐서 보호조치 이행 및 추가적 불이익 발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강제수사 요청 : 청렴위원회의 조사서류 및 증거서류 는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로 보고, 강제수사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를 첨부하 여 수사기관에 이첩함으로써 그 수사가 반드시 관철되 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이첩사실을 공익제보 자 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공익제보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에 조사 내지는 수사를 종결하고 위원회에 그 결 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 현상변경행위 금지명령 : 청렴위원회는 부정한 행위에 의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 조사 진행의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현상변경행위 금지명령’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서류 및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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