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1 법무사 2017년 7월호 는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로 보고 강제수사의 필요 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함으로써 그 수사가 반드시 관철되도 록 한다. ● 3배 징벌적 손해배상 :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 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한 피해 예방,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 조치, 공익제보사건 진행의 적정성 감시, 공익제보자 에 대한 긴급구조 및 소송비 지원, 공익제보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공익제보자보호재단’을 설립 하도록 한다. 4. 포괄 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입법된 지 각각 16년과 10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적 「공익제 보자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제보 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포괄법안은 통합과 간소화를 통해 법을 이해 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포괄주의를 취하여 보다 광범위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가능토록 한 점과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기관의 범위를 신설 독립기구인 청렴위원회와 국회의원, 언론, 지방자치 단체, 공익제보자보호재단 등으로 확대한 점도 크게 평가 할 만하다. 공익제보의 방법에 있어 익명의 공익제보와 대 리인 신고를 신설한 것도 궁극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신설 독립기구인 청렴위원회에 제보자 및 참고인 자료제출 요구권과 진술청취권, 금융자료와 통신내역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조회권, 조사권과 강제수사권 발령 요청 권, 현상변경행위금지 긴급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사 및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인정까지 포괄하 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유 명무실한 점을 보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공익제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 견된 경우, 피제보자 등에 대한 조사 종료 시까지 형사소 추를 유예 요청하는 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한 것 역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 으로 추정토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 더불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 익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 것도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있는 청렴위 원회 조사권과 금융자료조회권 등을 둘러싼 검찰과 국세 청의 반대,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시민사회와 국회의 협력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017.5.30. 개최된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법률 개정 공청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