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된다 부동산 관련 규정의 시행 및 새 정 부의 6·19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하 반기부터 부동산제도가 달라진다.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 아 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40 개 조정대상 지역은 LTV와 DTI가 각 각 10%포인트씩 강화돼 60%, 50% 씩 적용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본다.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의무 및 공개 모집 6월부터 「주택법」 및 동 규칙과 시 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 합 및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주 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 일간지나 시· 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정보 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시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6월 3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시행령이 시행 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 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현재 토 지거래계약허가 시 운영하고 있는 신 고포상금제도를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 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 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일일이 거래당 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는 불편도 없 어진다. ◆ 서울 전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분 양권 전매 금지 서울 강남권 4개구(강남, 서초, 송 파, 강동) 이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 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는 1년 6개월이나, 지난 6·19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제부터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서 6.19.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 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 택공급 수 제한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권 외에서는 소 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6·19부동산대책에 따라 올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이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원당 1주택까지만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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