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3 법무사 2017년 7월호 다만, 종전 소유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 택이 허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부동 산투기과열로 조정대상이 된 지역으 로서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선정된 37곳에 이어 이번에 새로 3곳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진구)이 선정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LTV·DTI 10%씩 강화 2014년 8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70%, 60%로 상향 조정되었 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 채상환비율)의 일몰시한이 7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6·19부동산대책 에서는 7월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즉, LTV는 60%, DTI는 50%로 낮아 진다(단, 서민층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는 종전대로 유지). 또,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도 강화 되어 종전 70%에서 60%로 낮아지며, DTI도 50% 신규로 적용된다(서민층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적 용). 단,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는 종전 비율이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 집주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다가구주택에 집주 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 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 는 반면, 세입자는 임대료(연 5%) 증 액 제한과 단기 4년에서 장기 8년의 임대의무기간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인중개사의 내진 관련정보 설명 의무화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의 시 행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건 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중개하는 건물 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내진능력 정 도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 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기 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아파트 하자보수 불응 시 지자체 장 시정명령 오는 10월 19일부터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 라 아파트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 데 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사 등이 입 주자의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 간, 12월 말 종료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의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 부토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의 유예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될 예 정임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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