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7 법무사 2017년 7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200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전 영국을 들썩이게 만 든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38세의 싱글맘 클레어 우즈. 그녀는 남자친구 조지 애플턴에게 두들겨 맞아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조지는 클레어뿐 아니라 그동안 사귀었 던 여성들을 상대로 위협, 폭행, 납치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 다. 끝도 없이 드러나는 조지의 병적인 폭력 전과에 충격을 받은 영국인들은 다시는 클레어와 같은 피 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들에게 데이트상대의 범죄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여 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영국정부는 일명 ‘클레어법’이라 불리는 ‘가정폭력정보 공개제도(De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me)’의 전국적 시행을 전격 발표하게 되죠. 가정폭력정보 공개제도는 데이트 상대로부터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A)이 데이트 상대의 특정 개인정보(과거 폭력 및 혹시 A 의 신변 위협과 관련될 수도 있는 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제3자인 부모, 형제자매, 이웃, 친구의 요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이웃이나 친구들도 A의 데이트폭력 사실을 경찰에 전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인지한 즉 시 사건을 조사해 정보공개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영국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 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연인간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 모두가 연인 간 폭력문제에 개입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영국정부는 이러한 인식이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데이트폭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16년 경찰청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1,279건 중 61.9%가 폭행·상해, 17.4%가 체포·감금·협박, 5.4%가 성 폭력이었다고 하는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5년 이후 10년간 데이트 상대 대상의 살인, 성폭 력 등 강력사건 범죄자 조사 결과에서도 범죄자의 76.7%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클레어법의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의 당의 심상정 후보가 클레어법 도입을 공약한 바도 있지요. 이제 이웃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있어도 ‘연인끼리, 가족끼리의 일에 제3자가 왜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 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김가은 자유기고가 영국의 ‘가정폭력정보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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