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01.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절박한 SOS 올해 봄의 일이다. 퇴근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오송금 했는데, 채권가압류보다 빠른 방법 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제일빠른방법이다”라는명언으로답했다. 그러자 사실 가압류신청은 오늘 접수했는데, 결 정이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그 전 에 오송금 된 돈이 인출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하는것이다. 무슨 사연인가 들어 보니 그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다. 사업상 필요하다며 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말에 속아 2017.3.23. 23:16, 1억 원을 지정계좌로 넣었다가 돈을 돌려 받지못한것이다.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정 무 렵 돈을 입금 받고 자정이 지나 ‘전일자 잔고증명 서’를 발급받기 위한 거래 이력만 남기고 바로 돈 을 돌려주는 것으로 제안을 했지만, 정작 돈이 입 금되자그대로도주한것이다. 자정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뒤늦게 속은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농협 콜센터에 사고신고와 경찰에범죄계좌등록및지급정지를신청하고, 피 해관할지였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고소인조 보이스피싱 범죄, ‘부당이익금반환’ 전자소송 사례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