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싱 조직원들은 이미 동종혐의로 수배중인 상태였 고, 수개월 전 창원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 이 범죄계좌로 등록해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서 허 위공정증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도주한 전력이 있 었다. 의뢰인의 걱정은 거기에 있었다. 그가 피싱범죄 에당한것을알아차리고급히사고신고를하고밤 새 경찰조사를 마친 후 이튿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인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지급정지 풀 어라,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는데, 그는 “돈은 인출할 수 없을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자수 하라”고 잘라 말했단다. 그런데 그 유인책은 그래 도 자신들은 인출할 수 있으니 입금된 돈은 잘 쓰 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했 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법무팀을 갖춘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범죄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창원의 사례를 듣고는 충격을 받고 황급히 가압류를 신청 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한것이었다. 그렇다면지금시간이없었다. 의뢰인이돈을송 금한 날은 2017.3.23. 밤이다. 범죄자들이 의뢰인 이 입금한 계좌가 범죄계좌로 등록된 것을 알아차 린 그 다음 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데는 그로부터 약 1주일, 바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실시된다면 늦어도 2017.4.7. 이전에 가압류결정 이제3채무자에게도달되어야만승산이있는게임 이었다. 2017.3.30.자 서면으로 접수한 가압류신청을 그대로유지한채법원의신속한결정을기다려보 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인의 말대로 하루를 손해 보더라도 1주일 내 제3채무자 송달까지 마쳐질 수 만 있다면 2017.3.31.자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게더나을수도있을것같았다. 필자는어떤선택이더나을지잠시고민했지만, 의뢰인은 법무사에게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법무사가 되어 면책의 여지만 살피는 무책임한 모 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전자소송을통한사건해결에착수했다. 이 사건은 특히 기본 구성요건만 갖춘 서면가압 류신청과달리 2~3일내에보정없이담보제공명 령을받아인용결정까지받아내야했기때문에사 건의 내용을 충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필자는 피보전권 리와보전의필요성이라는두과제로크게나눠기 초사실과 함께 범죄에 조력될 사법절차의 허점을 부각시키는내용으로신청서를작성했다. 03. 신속한 동결조치, 범죄자들보다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작성된 채권가압류신청서는 2017.3.31.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0738호로 13:02에 접수 되었다. 서면가압류 사건은 전자사건과 중복가압 류 저촉문제 때문에 즉시 취하했다. 그리고 2시간 쯤 지나자 법원 신청과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결 제올릴테니채무자주소지부동산등기부만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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