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61 법무사 2017년 7월호 넣어달라는것이었다. 법원에서도 가압류 신청이유를 살펴본 결과, 범죄자들이 신청할 강제집행보다 빨리 처리되어 야 법원으로서도 권위가 지켜지는 일이라는 것 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다. 한 시간 뒤 바로 담 보제공명령을 알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4000만 원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 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이 가압류는 2017.4.3. 인용되어 그 다음 날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더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도 2017.3.31.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07456호로 16:34 접수시켰다.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 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데다, 시급을 다투고 있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여 유도 없는지라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특정물 로이론을구성하여가처분을신청해후일본집행 을대비해야했다. 이 가처분도 접수되자 곧바로 담보제공명령 이 내려져 2000만 원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 결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2017.4.3. 인용되어 그 다음 날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되었다. 그제야하루종일핏대가서도록동분서 주하던심신의긴장을내려놓고한숨을돌릴수있 었다. 그리고뒤늦게두보전처분의인용결정을내 린 판사의 서명을 보고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린 익숙한분이어서고개가끄덕여졌다. 가압류·가처분을 통한 이중의 동결조치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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