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65 법무사 2017년 7월호 이번호에서는이와같은다양한정비사업중주 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주로 투자 포인트와 경매 물건 권리분석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 다. 02. 정비사업 일반적 프로세스와 투자 포인트 가. 프로세스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특·광·도·시장 등) →정비계획수립(구·군) →정비구역지정(구· 군) →조합추진위원회구성→조합설립→사업 시행계획및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및인가 → 이주·철거 및 공사 개시 → 조합분 배정 → 일 반분양→준공및입주→청산순으로진행된다. 나.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 차이는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반면, 재개발에는이와같은법률의적용이없다는 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조합원 1인 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 부분에대해최고 50%를부담금으로내게하는제 도다. 하지만 시장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제도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오는 2017.12.31.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권교체 후인 지금, 제도 시행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만약유예없이시행되거나부분적인개정 보완을 거쳐 시행된다면 서울시 재건축사업은 당 분간급속히축소되리라고본다. 다. 재개발·재건축의 비례율과 권리가액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 종류 대상지역 개발주체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토지소유자 등 2/3 동의 후 시장·군수·LH공사 시행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조합 시행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아파트 빌라 소유자 등의 조합 시행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토지소유자 등 조합시행 또는 조합과 지자체 공동 시행 주거환경 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자체, LH공사 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조합 또는 지자체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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