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우리 법무사협회도 최근 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재단 설립 도 추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 조언이 있다면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 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법률문화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동조하는 사람 들을 모으고 모금활동을 통해 자금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돈이 있다고 재단 사업이 무작정 잘되는 건 아니에요. 어 떤 재단은 돈부터 만들고 놓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 가를 논의하다 서로 분란이 생겨 갈등을 겪는 경우도 봤거 든요.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뚜 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법인을 만드는 일은 금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도 자신과 잘 맞는 일이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관심사를 찾 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을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 어요. 장애인 권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장애인단체를 찾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싶다면 다양한 기부단체들이 있 으니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을 찾아 관심을 가진다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공익재단을 세운다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분명히 한 다음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돈도 모으는 식으로 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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