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비 지원 한도액 _ 월 3만 원 이때 의료비는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 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 는데 월 3만 원 한도(연간 36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1 지원신청 절차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보건소장 에게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신청 2 치매상담전화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1항). ‘치매상담전화센터(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면 △치매에 대한 정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 한 정보,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 2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 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치매환자”로 보고(법 제2조제2호), 치매환자의 경 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 자(「의료급여법」 제3조)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 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 ▼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 유형 정상 관리서비스 • 노인건강 프로그램 • 정기선별검진 서비스, •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 인지재활 프로그램 • 정기 정밀검진서비스 • 치매예방 정보제공서비스 • 치매예방관련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 특히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치매 관리서비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저소득층)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연계) • 노인돌봄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인지재활프로그램 •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인식표 • 치매가족모임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면 정상 관리서비스, 치매위험군 관리서비스, 치매 관리서비스의 3가지로 분류된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련 정보 를 제공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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