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법무사 2017년 8월호 Q.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가출했어요. 곧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곧 첫아이 출산을 앞둔 결혼 7년차 여성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가출을 하여 지금 연락이 되지 않 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제 짐작으로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출산하면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고, 남편과는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출산 후 아이의 성을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빠나 혹은 엄마 가 할 수 있는데, 이때 혼인 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녀 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면 반드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에서는 남편과 혼인신고 당시 자녀 성에 대해 협의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는 협의서를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만일 협의서 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성은 그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때 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해서 어머니인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성·본변 경 심판청구는 자녀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는데, 자녀 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가 곧 출생하는 유아이므로, 어 머니인 귀하가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심판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귀하의 성으로 변 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 니다.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이혼가정의 자녀로 오인 되어 자칫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 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사 김미영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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